몰라서 못 받는 치매 치료비! 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 지원 크게 달라집니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보건복지부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매 치료비 지원받는다

치매검사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안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어요.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면서, 2026년 8월 1일부터는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검사비·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개선으로 약 3만 9,000명이 새롭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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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지원 조건 일정 소득기준 충족 시구체적 소득기준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 가능
중복 지원 불가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금액

치매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치매 감별검사

최대 11만 원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치매치료관리비

월 최대 3만 원

1인당 매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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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지원 유의: 보훈병원·위탁병원을 이용 중이라면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정확한 지원 금액과 소득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다음 게시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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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6년 7월 31일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제도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가보훈부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044-202-5642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044-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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