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간호수당 vs 활동지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간호수당 활동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9월 시행

간호수당 vs 활동지원
이제 직접 선택하세요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2026년 9월 1일부터 상이등급 1~2급도 선택권이 생겨요. 신청 순서와 조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상이등급 1~2급인데 간호수당을 받으면 활동지원 서비스는 못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돌봄이 필요한데 현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 그동안은 이랬어요

2024년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은 이미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정작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1~2급만 계속 제외돼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돼요.

📋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신청 순서와 조건을 제대로 모르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핵심만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시행일은 2026년 9월 1일
미리 절차를 알아두면 전환이 훨씬 수월해요
간호수당 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제도 개요

그동안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을 받는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어요.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대상 조건
연령 65세 미만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가 별도 적용돼요
상이등급 1~2급타인의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등급
현재 상태 국가보훈대상자기존 간호수당 수급자도 포함돼요
시행일 2026.09.0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선택 방식 양자택일간호수당과 활동지원, 동시 수급은 안 돼요

서비스 형태 한눈에

간호수당

현금

매월 보상금에 가산

활동지원

방문

활동보조·방문간호·목욕 등

선택 방식

택1

동시 수급 불가

⚠️ 주의: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먼저 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두 서비스는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양자택일이에요.

간호수당을 포기하고 활동지원으로 바꾼 뒤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는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한 재변경 절차는 관할 보훈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일정
시행일 2026.09.01제도 본격 시행
신청 시작 시행일 이후순차 신청 가능
처리 기간 기관별 상이정확한 기간은 관할 기관에 문의
참고 사전 준비 권장장애인 등록 여부부터 미리 확인해두세요

신청 방법
1
간호수당 포기 신청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문의해서 기존 간호수당 포기 의사를 신청해요.
2
장애인 등록 확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만 가능하니 미등록이라면 먼저 등록을 완료해요.
3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단계예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데, 필요 서류와 평가 절차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유의사항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 등록이 먼저 안 돼 있으면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신청 순서(포기신청 → 등록 → 서비스신청)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서비스 시간과 종류는 개별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재변경 가능 여부는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보훈관서에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세부사항은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다음 이전

POST AD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