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시행
간호수당 vs 활동지원
이제 직접 선택하세요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2026년 9월 1일부터 상이등급 1~2급도 선택권이 생겨요. 신청 순서와 조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이등급 1~2급인데 간호수당을 받으면 활동지원 서비스는 못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돌봄이 필요한데 현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2024년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은 이미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정작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1~2급만 계속 제외돼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2026년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신청 순서와 조건을 제대로 모르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핵심만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미리 절차를 알아두면 전환이 훨씬 수월해요
국가보훈부 바로가기
공식 안내와 상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그동안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을 받는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어요.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대상 조건
서비스 형태 한눈에
간호수당
현금
매월 보상금에 가산
활동지원
방문
활동보조·방문간호·목욕 등
선택 방식
택1
동시 수급 불가
신청 방법
유의사항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 등록이 먼저 안 돼 있으면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신청 순서(포기신청 → 등록 → 서비스신청)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서비스 시간과 종류는 개별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재변경 가능 여부는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보훈관서에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세부사항은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