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모바일 5분 신청·필수 서류·반려 사유 총정리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얼마나 나올까?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얼마나 나올까?

청년·신혼부부는 최대 절반 이상 할인받을 수 있어요

보증료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는 대신 일정 비율의 보증료를 받습니다. 이 보증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집주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료의 상당 부분을 집주인이 부담하고 세입자는 일부만 내면 되지만, 집주인이 일반 개인 임대인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증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료 부담 구조 요약
  •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집주인 부담 비중이 크고, 세입자는 일부만 부담
  • 집주인이 일반 개인 임대인인 경우: 세입자가 보증료 전액 부담
  • 실제 부담 비율은 기관·상품별로 다르므로 가입 전 확인 필요

보증료 자체는 보증금 액수, 주택 유형, 임대차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전 각 기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자동 계산 기능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마세요, 할인 혜택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거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를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료의 상당 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증료 지원사업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청년(19~39세)연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보증료 할인 적용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기준 충족 시 할인
저소득·다자녀 등기관별 추가 할인 항목 운영
지자체 지원사업보증료 납부 후 일정 금액 환급 형태로 별도 지원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지역도 있어,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경우라도 별도로 신청하면 납부한 보증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통 소득 기준과 연령, 혼인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하며, HUG·HF·SGI 중 유효한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완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확인 전 준비하면 좋은 정보
  • 전세보증금과 임대차 계약기간
  • 본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 자료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집주인 확인 필요)
  • 거주 지역의 지자체 지원사업 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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