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얼마나 나올까?
청년·신혼부부는 최대 절반 이상 할인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는 대신 일정 비율의 보증료를 받습니다. 이 보증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집주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료의 상당 부분을 집주인이 부담하고 세입자는 일부만 내면 되지만, 집주인이 일반 개인 임대인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증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집주인 부담 비중이 크고, 세입자는 일부만 부담
- 집주인이 일반 개인 임대인인 경우: 세입자가 보증료 전액 부담
- 실제 부담 비율은 기관·상품별로 다르므로 가입 전 확인 필요
보증료 자체는 보증금 액수, 주택 유형, 임대차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전 각 기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자동 계산 기능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거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를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료의 상당 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증료 지원사업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청년(19~39세) | 연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보증료 할인 적용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기준 충족 시 할인 |
| 저소득·다자녀 등 | 기관별 추가 할인 항목 운영 |
| 지자체 지원사업 | 보증료 납부 후 일정 금액 환급 형태로 별도 지원 |
최근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지역도 있어,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경우라도 별도로 신청하면 납부한 보증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통 소득 기준과 연령, 혼인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하며, HUG·HF·SGI 중 유효한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완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과 임대차 계약기간
- 본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 자료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집주인 확인 필요)
- 거주 지역의 지자체 지원사업 운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