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최대 얼마까지 받나
부양가족 수당 더하면 월 100만원까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기본 지급액과 추가 수당
소득이 있으면 수당이 줄어들 수 있어요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6개월간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 중증장애인 가족 등)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명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단순히 매달 생활비만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지급되는 방식이라 참여자의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기본 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
|---|---|
| 부양가족 수당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 월 40만원) |
| 월 최대 수령액 | 최대 월 100만원 |
| 6개월 총액(기본) | 최대 360만원 |
기본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부양가족 3명 추가월 30만원
월 합산 예상 수령액월 9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소득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지만,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6년 약 143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의 2배 중 더 큰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로 얻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그달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달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누락은 이후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수당은 최대 4명까지 인정
- 소득 발생 시 매월 정확한 소득 신고 필수
- 취업에 성공하면 별도의 취업성공수당도 추가로 지급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 조기에 취업에 성공하면, 잔여 지급 기간에 비례해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이므로, 조건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TIP. 실제 수령액은 가구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광고 영역]
Tags:
Job 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