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 완벽 가이드: 세율·계산법·공제 한도 총정리

2026년 상속세 안내 | 세율·계산법·공제 총정리
相續稅 2026 TAX GUIDE · 상속세 안내

2026년 상속세
세율 · 계산법 · 공제 총정리

25년 만에 개편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세율 구간부터 인적공제·배우자공제까지 실제 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분부터 적용
제1절

세율 구간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10%가 적용되는 최저 구간이 넓어지고 최고세율이 낮아졌습니다.

개정 전 (~2025.12.31)
최고 50%

30억원 초과 구간 5단계

개정 후 (2026.1.1~)
최고 40%

10억원 초과 구간 4단계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2,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7,000만원
10억원 초과40%1억 7,000만원

해당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체계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절

계산 흐름

상속세는 아래 5단계를 거쳐 산출됩니다.

1
총 상속재산가액 — 사망 당시 시가 기준으로 평가
2
상속세 과세가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사전증여재산 가산
3
과세표준 — 각종 상속공제 차감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
납부세액 — 세대생략 할증 가산, 신고세액공제(3%) 등 차감
제3절

인적공제 · 자녀공제 5억원 상향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녀 1인당 공제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 점입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2억원 기본 공제. 변동 없음.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억원 (개정 전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9세가 될 때까지 연 1,000만원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연수 × 연 1,000만원
일괄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 단독상속 시 선택 불가)

예: 자녀 2명이면 항목별 인적공제 합계가 12억원(기초 2억+자녀 10억)에 달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4절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일괄공제(5억)만으로도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흔히 이야기됩니다.
제5절

그 밖의 공제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초과 시 그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한도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 100%, 한도 6억원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손실가액 공제
제6절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주의 — 상속세는 사망일(상속개시일) 기준 법령을 따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전 세율·공제가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라면 이 페이지의 신규 제도가 적용됩니다.

별개 사안 — 상속인별로 각자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구조 전환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이 페이지의 세율·공제 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아직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사·회계사의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재산 구성과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반드시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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